수도권 코로나 2.5단계 (추가 방역조치 강화)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 유흥 주점,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공연장 등 위험도 높은 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학교 및 기관·기업밀집도완화 젊은 층의 외부활동 최소화 위한 음식점, 카페 운영제한 (음식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수도권 일반음식점 28.8만개, 제과점 0.8만개 등 총 29.6만개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집합제한) - 차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카페, 키즈카페, 애견카페, 스터디카페 등 포함 제과점 등에서 카페를 일부분 운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