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2단계 조치 >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 유흥 주점,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공연장 등 위험도 높은 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학교 및 기관·기업밀집도완화 |
젊은 층의 외부활동 최소화 위한 음식점, 카페 운영제한
(음식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수도권 일반음식점 28.8만개, 제과점 0.8만개 등 총 29.6만개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집합제한)
- 차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카페, 키즈카페, 애견카페, 스터디카페 등 포함 제과점 등에서 카페를 일부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음료는 포장·배달만허용
아동 학생 등의 이동 최소화
학원은 인원 규모 등과 상관없이 집합금지, 비대면수업만 허용
- 수도권 중소형 학워 6만 3천개
독서실 수도권 2536개 집합금지
재택근무 활성화 :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이원의 1/2 이상 재택근무 실시, 민간 기업에도 유사하 수준 권고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외부 접촉 최소화
2주간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
8.30(일) 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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