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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9.,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7. 26.,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을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확인된 일부 법령만을 정리)

 

근거 법령 내용 해당 사업자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 -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의무를 가짐
  ※ 실지명의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신용정보보호법 제34조 -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부터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6조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는 거래 기록 및 그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존해야만 함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7조, 제16조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만 함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보존해야 함
- 5만 원 이상의 전자화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실지명의 필요
전자금융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위해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가능
(다만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므로 선택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
현금영수증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번호 기재
-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주민번호 기재
- 통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부가통신사업자)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서에 통신판매업자 주민번호 기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일반
사업자)
소득세법 제145조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주민번호 기재
-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시, 기타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원천징수의무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2조, 제14조 - 병원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에 주민번호 포함 병원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보험협회
자격기본법 제23조, 제34조 - 자격관리자는 자격취득자의 관리 목적 및 자격증 기재사항으로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가능 공인자격관리자
관세법 제254조 - 해외구매대행 및 해외배송대행업자는 수입신고서 작성시 수입화주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수입화주가 구매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해외구매대행업자,
해외배송대행업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60조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해당 신청시 제출하는 법령 서식에 근로자의 주민번호 기재란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제출  
전자서명법 제15조 - 공인인증서 발급시 발급자의 주민번호 요구 공인인증기관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 방송사업자에 대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방송사업자에게 신청서 제출시 주민번호 기재 방송사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4 -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 작성하는데 이에 주주의 주민번호 기재 벤처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업무를 하게 되면 타부서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으로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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