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법을 기반으로 업무를 한다.
법 해석 능력을 길러야 한다.
예를 들어 기획부서 쪽에서 쇼핑몰 내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가 법을 위반한다.
당연한 문제다.
그들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고 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저런 이벤트나 수익을 내는 행위를 못하게 막는 역할이 아니다. 검토 후 법을 어떻게 피해 갈 건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후에 과태료가 나와도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법을 다 지키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피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법 해석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작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외우거나 보기보단 그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공부해야 한다.
법의 위계
- 헌법 : 국가 최상위 법(의회, 대통령의 발의로 국민 투표를 거처 제정)
: 주체 - 국민
- 법률 :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처 제정
: 주체 - 국회의원
- 시행령(명령, 시행규칙)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부에 의해서 제정
: 주체 -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
- 조례 :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가 제정
: 주체 - 지방의회
- 규칙 : 지방 자치 단체장이 제정
: 주체 - 지방자치단체
일반법 · 특별법
- 일반법 : 사람, 장소 사항 따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예 : 개인정보보호법)
- 특별법 :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는 법(예 : 정보통신망법)
일반법과 특별법을 이야기 한 이유는 다음 글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고시를 비교해서 보여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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