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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 비교

category 4. 일상/정보 2020. 11. 18. 07:00
구분 1단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클럽, 헌팅포차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식당·카페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PC방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학원·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추가 수칙 없음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5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