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단계 |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유흥시설 5종(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추가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
학원·직업훈련기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
추가 수칙 없음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