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방역 조치 조정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완화하여 9월 20일까지 적용하고, 8.19일부터 시행해 온 기존의 2단계 조치도 동일 시점까지 유지
- 비수도권도 9월 20일까지 2단계 조치 실시
(강화된 2단계 조정)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완화 및 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해제, 다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 강화
1. (음식점)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다만, 포장·배달 등 매장에서 음식을 취식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제외
2.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3. (학원·체육시설 등) 교습소,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수도권 강화된 2단계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
시설 | 강화된 2단계 조치 | 조정방안(안)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 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학원,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교습소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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