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업무, 주민등록번호 받아도 되나?"를 판단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의 모든 조문은 작성 시점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30초 요약: 언제 수집할 수 있나
| 원칙 |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동의를 받아도 수집 불가 (허용 사유에 '동의' 없음) |
| 예외 ①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
| 예외 ② |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 예외 ③ | ①·②에 준하는 경우로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한 경우 |
| 주의 | 부령(시행규칙)은 근거가 안 됨. 법률·대통령령급까지만 인정 |
| 위반 시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75조 제2항 제7호) + 전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대상(제64조의2 제1항 제4호)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64조의2, 제75조 / 주민등록번호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근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허용 조문은 어디에 숨어 있나 — 찾는 방법부터
표를 외우는 것보다 찾는 법을 아는 게 실무에서 훨씬 오래갑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는 대부분 다음 두 곳 중 하나에 있습니다.
① 법률 본문에 직접 규정된 경우 — 해당 업무를 규율하는 법률 조문 자체에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2항은 등기 권리자를 기록할 때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② 시행령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 각 법령 시행령 말미에 표준 문구로 들어간 유형으로, 실무에서 만나는 근거의 대다수가 이 패턴입니다. 문구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장관(또는 공단,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확인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해당 업무의 근거 법령을 연다
- 조문 내 검색(Ctrl+F)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찾는다 — 법률 본문에 없으면 시행령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을 본다
- 찾은 근거가 법률 또는 대통령령(시행령)급인지 확인한다 — 시행규칙에만 있으면 근거가 되지 않는다
업무영역별 근거 조문 표 (민간 기업 실무 중심)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급여·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
| 세금계산서·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시행령 제6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2호 단서 |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
| 국세 일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세무공무원의 국세 부과·징수 사무 |
|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사무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보험료 부과 등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등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피보험자격 신고, 실업급여 등 |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보험급여 관련 사무 |
| 고용·산재 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납부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를 처리 주체로 명시 |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연금 가입·급여 지급 |
| 금융실명 확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
| 신용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식별번호 수집·이용·제공 |
| 본인확인·통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 관련 사무 |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2항 | 등기 권리자 기록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
| (참고) 공공 일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7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등 각 시행령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문 | 소관 행정 사무 |
표에 없는 업무는 "허용 안 됨"이 아니라 "직접 확인 필요"입니다. 반대로, 표에 있는 영역이라도 우리 회사의 구체적 사무가 해당 조문의 사무 목록에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정 열거하는 구조라서, 같은 법령이라도 열거되지 않은 사무에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문 대부분은 처리 주체(장관, 공단, 사용자 등)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회사가 그 주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3가지
1. "동의서 받았으니까요" — 주민등록번호에는 동의라는 허용 사유 자체가 없습니다. 동의서는 무효인 근거입니다.
2. "시행규칙 서식에 주민번호란이 있던데요" — 부령(시행규칙)은 허용 법령 목록에 없습니다. 서식에 기재란이 있다는 사실과 수집 근거가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근거는 법률·대통령령에서 찾아야 합니다.
3. "일단 받아두고 나중에 정리하죠" — 법정 근거 없이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파기 대상입니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암호화 보관(제24조의2 제2항)과 온라인 회원가입 시 대체수단 제공(제3항) 의무가 따라옵니다. 각각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제75조 제2항 제8호·제9호).
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64조의2, 제7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조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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