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정보보안관제의 교대근무 체계에 대해서 작성하기로 하였다.
작성하는 근무체계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부분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니 본인이 정보보안관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어떠한 근무체계 안에서 교대근무를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대근무를 한다.
그리고 휴게시간과 휴게공간도 궁금할 것이다.
휴게시간 같은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야간근무 시간이 15시간이라 융통성 있게 사수, 부사수 번갈아가며 조금씩 쉬고 온다. 쉬고 오는 시간은 근무지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 휴게공간은 파견지마다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어서 그냥 의자에서 쉬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 식사다.
식사 같은 경우 파견지에 구내식당이 존재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야간에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은 배달음식으로 해결하거나 도시락을 챙겨 와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정보보안관제 업무의 단점이 드러난다.
업무 특성상 점심시간이 없다. 즉 식사조차도 근무자들이 돌아가면서 해결해야 한다. 이유는 관제센터를 모든 인원이 비울 수 없고 상시 대기하여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이다. 남은 인원들은 업무를 보고 식사를 하고 온 인원과 교대하여 식사를 해결하러 가야 한다.
심지어 회식 조차도 모든 근무 인원이 참석할 수 없다. 다 같이 만나고 싶으면 퇴사 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고 단점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근무표를 보면 의외로 쉬는 날이 꽤 많다. 즉 개인 시간이 많다는 거다.
직장인들은 평소에 병원을 가고 싶어도 야간 진료하는 곳, 본인이 쉬는 날인 토요일 빼고는 가기 어렵다. 은행 업무나 개인적인 용무도 마찬가지다. 근무 중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대 근무자는 좀 수월하다. 다만 주말 약속은 잡기 힘들다.
이번에 작성한 글은 조금 짧지만 학원이나 학교에선 이런 자세한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다. 짧지만 충분히 도움되었을 거라고 믿는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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